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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10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6,726,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6.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 별지 청구원인 1.항 기재와 같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개관 :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와 같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8. 3. 12. 피고 A과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방식의 대리점 거래를 개시하면서, 피고 A의 주방가구 주문에 따라 주방가구를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고객 집에 설치 시공한 다음 월말에 한 달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리점주인 피고 A은 한 달간 거래로 발생한 주방가구 대금을 한 번에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B2B방식에 의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구매업체는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구매업체가 입력한 당해 계약내용 등을 승인한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의뢰에 따라 구매업체에 대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은 판매업체에 구매업체의 명의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5 피고 회사는 피고 A이 운영한 ‘E’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A 앞으로 대출한 기업구매자금을 지급받았다.

연번 일시 대춤금액 거래내용 1 2011-06-02 38,005,000 피고 회사는 2011. 5. 31. 거래처인 ‘E’의 대표 A에 대한 38,005,000원의 물품거래를 MP업체의 B2B사이트에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