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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노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동생,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이 넘은 오래된 전과인 점, 원심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 줄 ‘벌금 200백만 원’을 ‘벌금 200만 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