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7가단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3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3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