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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4.12 2011가단29886

손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E는 2005년경 F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E 소유의 연립주택에 대한 위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 상환이행금의 공탁이 부적법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11. 21. 위 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2001. 8월경 이후 E와 두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8. 10월경 당시 서울수서경찰서에 근무하던 피고 C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으로 조사한 피고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으며, 결국 위 고소사건은 2008. 11. 6. 같은 검찰청 2008형제130620호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B을 위증죄로, 피고 C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피고 D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여러 차례 고소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혐의없음 또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G와 2001. 8월경 이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증죄를, 피고 C은 경찰관으로서 당시 참고인이던 피고 D와의 통화내용을 조작하여 위 B의 위증사건이 무혐의처분 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피고 D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