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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2: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외국어 대학교 방면에서 석관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 세, 여) 운전의 F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운전의 H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K3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64 세) 운전의 J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K 티볼리 차량을 수리 비 7,517,900원, H K3 차량을 수리 비 1,787,088원, J K5 택시 차량을 수리 비 423,578원, 합계 9,72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 친형인 L에게 전화하여 ‘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데, 내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가 형이고, 보험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