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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1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