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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3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50,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45,75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에 판시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 2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