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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7.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가 운영하는 ‘D 미장원’에 들어가 다수의 손님들에게 나라가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시발년 기생같은년들”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미장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3. 12. 7. 16:5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D 미장원’ 앞 노상에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1세)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항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들아 어디한번 해봐라, 이 개새끼들이 나를 체포해 개새끼들아, 내가 벌금만 물면 또 나오는데 어디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