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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20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의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에 대한 2016. 1....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웹 캐스팅(Web Casting, 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Media Platform)인 ’G‘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G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일명 ‘BJ(Broadcasting Jockey)'들이다.

다. F는 G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H’ 아이템(1개당 110원인데, BJ는 수수료 공제 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다. 이하 ‘H’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라.

A는 2015. 4. 17.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F로부터 H을 구입하여 피고 C에게 2,325,202개, 피고 E에게 470,014개를 각 선물하였다.

마. 원고와 A는 2019. 1. 29.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37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의 (1)의 (가)항(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를 “A”로, “원고 B”을 “원고”로 각 고친다.

6면 14행의 “유부남임을 알면서도”를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5.경”으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과 A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2016. 1. 6. 형법 개정 등으로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어짐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의 안정과 배우자로서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민사상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