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D호의 베란다와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E호 소유자인 피고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신속하게 누수 탐지 및 보수 작업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직접 누수 관련 보수 공사비로 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수 작업 지연, 피고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손해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45만 원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22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D호 베란다와 거실 천장의 누수 피해 발생 원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E호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 D호 베란다 천장의 누수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직접 보수 작업을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D호의 누수 보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 상당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위자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