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2년 경 음주 운전, 2011년 경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012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2013년 경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는 등의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