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관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89. 9.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1993. 3.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200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다시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개월여 만에 종전 범행과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다
거나 망을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