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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3056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97. 12. 11.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2002. 7. 26.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대여원금의 충당으로 피고와 선정자 D는 각 14,398,692원을, 선정자 E는 12,341,73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이하 ‘1차 배당’이라 한다). 다. F는 2003. 1. 10.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대여금 1억 원 중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5,880만 원(피고와 선정자 D 각 2,060만 원, 선정자 E 1,760만 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 2016.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자격으로 피고와 선정자 D는 각 35,036,856원을, 선정자 E는 29,926,28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2차 배당’이라 한다). 마.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채권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