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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5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6.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1250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08. 3. 18. ‘원고는 2008. 4. 21.까지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7. 6.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참가인을 통해 원고로부터 합계 6,000,000원(= 2008. 4. 27.자 4,700,000원 2008. 5. 2. 1,3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6. 12.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 중 7,162,785원(= 원금 7,000,000원 이자 162,785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채3707호로'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경남은행 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해 가지는 각 예금채권 중 2,387,595원 및 원고가 C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387,59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08. 6. 16. 경남은행 및 C에게, 2008. 6. 17. 신한은행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제1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라. 한편 피고는 2017. 1. 24.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 중 19,379,267원(= 원금 7,000,000원 2008. 5. 3.부터 2017. 1. 18.까지의 이자 합계 12,208,767원 집행비용 170,500원 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0427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해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