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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325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우선배당 주장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 구별 없이 ‘G’라고만 한다)는 2012. 11. 27. B에게 G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강원 영월군 K에 소재한 11채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등기부 기재에 따르면 호수(號數)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 1채(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건물, 이하 ‘호수표시 없는 건물’이라 한다)와 U호부터 V호까지 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건물 10채(별지 목록 순번 제6 내지 15 기재 건물, 이하 위 U호부터 V호의 각 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제 호 건물’이라 한다)가 있다.

다. B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라.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변경 전후 구별 없이 ‘I’이라고만 한다)은 2013. 8. 2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및 강원 영월군 K 대 4,932㎡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위 각 경매절차는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 5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중 405,227,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합144호) 2013. 10. 21.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2. 13. 근저당권자인 B에게 8,000만 원, I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45,314,883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