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649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49』: 피고인 A

1. 2015. 8. 28.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부터 16:07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신고 장소인 위 경향신문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