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22 2015가단58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24.매매를 원인으로 2005.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 5. C에게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C가 피고를 대리하여 2011. 6. 7. 원고에게 매매대금은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부분 496㎡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1. 6. 7. 900만 원, 2011. 6. 9. 3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2호증의2, 제5호증의1 내지 5,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1의 일부 기재[갑 제2호증의1(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 부분에 관하여, 그 기재 및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필적 내지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리권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2011. 10. 25.경 피고의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였고, 2012. 2. 3.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를 하였다.

㈐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2호증의1의 일부 기재 제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