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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688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0. 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실제 상호 : E) 쇼핑몰 사무실에서 회사 물품인 치약 3,000개와 세제 1,000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 합계 89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F 대표 G과 H 직원 I에게 위 물품을 반품하였고, 반품하고 받은 대금을 G과 I로 하여금 2010. 1. 27. 및 2010. 2. 5. 직접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9~11, 13~15, 20~22,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성 짙은 무고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