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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04171

동산인도 및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학회(이하 ‘피고 학회’라고 한다)는 약침술(한약 등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 인체의 일정 부위에 주입하거나 삽입하여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를 말한다)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1990. 8. 26.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4. 16. 의료기기 임대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D은 한의사로서 2003.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 학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원고가 설립될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학회 명의로 2016. 1.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D이 원고와 피고 학회를 각각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조제설비 기계 등의 소유자인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계를 을(피고 학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대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제설비 기계 등) 본 계약에서 임대 제공되는 조제설비 기계의 사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명: 조제탱크 등 약침 조제설비 기계 일체 2) 소유자: 원고 3) 임대목록: 별첨 제3조(임대료

1. 을은 조제설비 기계의 설치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료로서 5,000만 원을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을이 제1항의 임대료를 적기에 입금하지 아니할 시에는 자체 1일당 납부할 임대료에 2/100을 곱한 금액의 연체 보상금이 발생한다.

3. 갑은 제1항의 연체가 2기를 초과할 시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