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금동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의 가장자리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왼쪽 발등 위를 그대로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6. 4.경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