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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단1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00 경 강릉시 C 아파트 121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인 피해자 D(43 세 )에게 ‘ 왜 전처하고 카 톡 을 주고 받느냐

’ 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안되겠다, 너 하고 못 살겠다’ 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약 17cm ) 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한 칼 사진( 수사기록 24, 42, 44, 45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초범,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