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8가단56305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6. C로부터 C가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E호, F호(이하 순서대로 ‘E호’, ‘F호’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6.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E호, F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C는 ① 2014. 7.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4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5. 6. 18.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차임을 1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6. 18.부터 2018. 6. 17.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4. C로부터 C가 소유한 이 사건 집합건물 G호, H호, I호(이하 순서대로 ‘G호’, ‘H호’, ‘I호’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G호 내지 I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피고로부터 E호, F호를 권리금 1억 2,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공과금 월 1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해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E호, F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법원은 2016. 6. 1. G호 내지 F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J)을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원고가 피고로부터 E호, F호를 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해 전차한다는 내용의 2015. 10.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