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등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피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03. 6. 25. 조합설립인가를, 2007. 11. 5.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으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8. 5. 25.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후 같은 해
6. 13. 피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0. 8. 29.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하는 결의(재적조합원 1,798명 중 1,10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찬성 973표, 반대 44표)를 함으로써 다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0. 11. 피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의 신청에 따라 2014.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40호로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E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F를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2010. 1. 29.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가 착공되어 2015. 2. 2.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F는 2014.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비합20호로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등 업무에 관한 상무 외 행위허가를 받아 2015. 1. 12. 피고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건물(총 21개 동 2,369세대)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