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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7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03 경부터 같은 날 00:23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 점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걸터앉거나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물품을 구매하려는 다른 불특정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2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그곳 점원 D으로부터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있던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난 후 위 G에게 다가가 이마로 위 G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 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번)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F 지구대 근무 일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