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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정6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피아노 교습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3.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3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피아노 교습소의 운영을 전부 위탁하였는바, E가 독립한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E는 구인 광고에 따라 면접을 거쳐 이 사건 교습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강의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 ~18 시) 이 정하여 진 사실, E는 수강생의 수 또는 교습소의 수익과 상관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인 월급( 월 85만 원, 2014. 4.부터 월 90만 원, 기록 2권 12 면 이하 참조) 을 받아 왔고, 교습소의 물적 시설이 전부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교습소 관련 각종 공과 금은 사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수강생 모집 및 수강료 등 교습소 수입 관리 역시 피고인이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교습소가 E 명의로 되어 있고, E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E가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에 있어서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 자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