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금형 관련 제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위적 피고 A 주식회사(본점: 서산시 C, 법인등록번호 D, 이하 ‘A’이라 한다)는 2002. 4. 30. 성립되었고, 자동차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본점: 서산시 F, 법인등록번호: G, 이하 ‘E’라고 한다)는 2006. 12. 22. 성립되었는데, 주위적 피고 A은 2011. 5. 6. E를 흡수합병하였다.
(2) 한편, 예비적 피고 B은 2005. 5. 10.부터 서산시 H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한편, 2008. 7. 7.부터 E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2. 5. 14.부터는 주위적 피고 A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16.경 예비적 피고 B과 서산시 I 지상에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2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부터 2012. 5.까지, 선급금 20,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도급인(발주자)로 “(주)E”가 기재되었다.
(2) 예비적 피고 B은 2012. 3. 15.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서산시청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태완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신고(현장대리인은 원고의 이사 J, 품질관리자는 원고 직원 K)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지연과 합의해제 (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 2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2012. 6.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2) 예비적 피고 B은 2012. 9. 5.경 원고와 당분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