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1856』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구로구 C상가 C-22에서 D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E’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등 도ㆍ소매업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물품판매,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주로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말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온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건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3,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물품대금 1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인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0,824,71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3.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 담당 직원인 H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 조합을 위한 지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7,200,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8,142,95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D 몰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