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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방향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와 택시에 탑승 중이던 6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서울 중구 회현역 부근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