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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