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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7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도로를 화정4거리쪽에서 농성광장쪽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이용 시속 약6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농성교차로 지하차로가 설치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농성지하차로 교각 앞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과 교각을 충격하고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 수리비 약 3,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도로 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나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다.

사고 차량은 검은 색이고 사고 시간이 해가 짧은 겨울날 새벽 4:50이어서 위 도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사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