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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2 2014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2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계역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보고

1. 블랙박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