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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3고정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의자 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을 종료한 후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있을 때 음주운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곳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인근의 파출소까지 연행하였다.

또한,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측정에 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현장 인근의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F 및 E이 피고인에게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가자’고 하면서 G와 함께 순찰차량에 승차한 사실 및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