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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9고단2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0. 5.경 혼인하였다가, 2013. 1.경 이혼을 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10경 여수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옷 입어”, “니 오늘 죽는 날이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작은방에 들어가 옷을 입는 사이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3cm, 손잡이 10cm)를 꺼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작은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까 애기 얼굴 많이 봐 두어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빌라 1층 현관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뒤따라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힌 과도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쳐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손으로 막고 C빌라 건물 바깥으로 끌고 감으로써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