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9:3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일동 시내 방면에서 화현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차를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8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