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05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