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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저지른 도박 범행으로 2013. 11. 19. 입건되어 2014. 8.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으로 입건되어 2014. 4. 1.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억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갑자기 2014. 3. 15. 피해자를 소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2.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가 종전 사건의 판결 선고 전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련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경 저지른 범행이고, 2014. 8.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도박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각각 다른 날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② 피고인이 2014. 8. 17. 약식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