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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3나2027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G, DH, DI, DJ, DK, DL, DM, DN, DP, EA, AV, EC, AW, ED, EE, EF, AZ, EG, EH, EI, EK, EL, EM, BE,...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중 '별지

4.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다.

“를 ”별지

4.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 기재와 같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직권으로 원고 망 AL(2011. 12. 18. 사망), 망 GN(2012. 1. 8. 사망), 망 AM(1996. 4. 25. 사망)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2012. 1. 13.)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 망 AL, GN, A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역시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달리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대부분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들인 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고들 대부분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위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16. AK, 원고 123. AN, 원고 124. A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신분증 사본이 모두 제출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