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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7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6. 확정되었고,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의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전 북 부안군에 ‘C 유흥 주점’ 개 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할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22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은행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은행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6 노 137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고단 1067, 2015 고단 72( 병합), 2015 고단 552( 병합), 2015 고단 904( 병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고단 1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