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19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2층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2층 5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