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19 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지를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 말경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범죄인지 보고, 출장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