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 764,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 6월~6년 6월’로 산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5행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제6행 끝에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1의 나(1)죄에 대하여]’를 각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