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8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5. 7.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1에 있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B과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4. 5. 28.까지 8일 동안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 상황부,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인하여 복무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적응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바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