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2,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 생년월일 : C생, 사고일자 : 2012. 7. 17.(사고 당시 52세 5개월 남짓)
가. 일실소득 ㈎ 2014. 2. 17.부터 2014. 9. 16.까지 7개월 151,437원 원고가 주장하는 플랜트제관공으로서의 통계임금에 대해 피고가 다투나 아래에서와 같이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다툼은 의미 없다.
×22일×55.72% 원고는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은 것이지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정신신경증 장해가 아니므로 두부손상 장해율 16% 적용. ×6.3882(= 24.6369-18.2487)=11,858,894원 ㈏ 2014. 9. 17.부터 2015. 1. 16.까지 4개월 159,019원×22일×55.72%×3.5755(= 28.2124-24.6369)=6,969,786원 ㈐ 2015. 1. 17.부터 2015. 9. 16.까지 8개월 169,175원×22일×55.72%×6.9950(= 35.2074-28.2124)=14,506,328원 ㈑ 2015. 9. 17.부터 2016. 1. 16.까지 4개월 174,450원×22일×55.72%×3.4225(= 38.6299-35.2074)=7,318,937원 ㈒ 2016. 1. 17.부터 2020. 1. 31.까지 48개월 181,919원×22일×55.72%×37.6627(= 76.2926-38.6299)=83,989,139원 ㈓ 합계 : 124,643,084원
나. 향후 치료비 ⑴ 신경외과 15,458,263원 (중간이자 공제한 것임) ⑵ 보청기 - 2012. 7. 17. (사고일로부터 1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년 간격으로 4,000,000원씩(감정서 금액의 중간치 적용) 5회 지출 - 4,000,000원×3.3645(0.9958+0.7667+0.6233+0.5251+0.4536)=13,458,000원 ⑶ 안과 5,000,000원, 이비인후과 증상 완화 205,560원, 성형외과 21,620,000원 (4) 합계 : 55,741,823원
다. 기왕 치료비 18,398,960원
라.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30% {사고 경위에 관하여는 오직 인증만이 존재할 뿐인데 이 법원에 선서하고 증언한 D,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므로(원고는 D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경우 자신의 책임 문제가 따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