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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러한 범행의 경우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 대면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위 조 공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직접 교부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 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 카지 노 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 일을 하게 된 것이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