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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0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위 병원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홈페이지 접속 및 후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산부인과 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국민건강 및 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의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