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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3 2017가단218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임야 2,08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2.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B 임야 2,083㎡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2. 11. 접수 제211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피고 채무자 : 주식회사 신라금속 근저당권설정자 : 원고 채권최고액 : 2억 원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중략)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주식회사 신라금속(이하 ‘신라금속’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전부 변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라금속이 수년간 피고로부터 금속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으며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3. 3. 12. 이후로는 신라금속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신라금속의 잔여 물품대금이 66,010,63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라금속이 피고에 대한 잔여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