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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9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6. 5. 31. 경 6,300만원 가량에 구입하여 ㈜ 뉴대상 물류의 명의로 지 입해 둔 C 11 톤 트럭에 대하여, 2016. 12. 일자 불상 경 위 차량의 지 입회사를 다른 곳으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위 트럭을 인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1. D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위 D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피의 자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 D과 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5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피해 회복을 전혀 해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달리 징역형에 대한 유예를 할 만한 사유가 현재로선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횡령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이 4월 -1년 4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