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공용부분 실리콘 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는 위 아파트 주민검수원으로 위촉된 피해자 F가 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검수업무를 방해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6. 20: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검수를 하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혼자지 우리는 몇 대 몇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근로자는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낼 듯한 동작을 취하며 “뭐가 나오는지 알아 너 이거를 갖다가, 니 딸래미 나 응 아들 놈새끼한테 내가 해볼까 ”, “내가 니딸래미, 마누라, 니 부도 내가 다 죽여줄까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검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