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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09 | 부가 | 2001-10-20

문서번호

서삼46015-10509 (2001.10.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수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7, 2001.02.2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7, 2001.02.27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법인(갑)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을)이 홍콩에 지점(병)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병”이 “갑”에게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타법인(정)에게 당해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당해 판매행위에 대하여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을”과 “병”을 관리함에 있어 “을”의 임차료, 기장수수료, 제세 등의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기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44, 1995.05.29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93, 1985.07.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