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144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주식회사 F이 2020. 2. 3.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780호로 공탁한 11,595,533원 중 6,697,0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